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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연중 운영

 

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진천군은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 중심으로 발굴‧해결하기 위한 ‘2022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올해 부군수를 전담으로 규제개혁, 기업지원 부서 직원을 비롯한 각 분야의 전문가, 주민대표 10명을 주민참여단으로 구성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내 기업체, 소상공인, 단체 등을 방문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관내 기업, 소상공인 등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의견이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내용은 △법령·조례 등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행정 규제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각종 인허가시 불필요한 서류·절차 개선 △군에 건의할 행정·규제 애로사항 등이다.


군은 현장에서 찾아낸 규제 개선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군 자체 해결이 가능할 경우 관련 부서에 즉시 전달해 개선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중앙 규제인 경우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건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에 건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현장 방문, 규제 애로사항 상담을 희망하는 단체나 기업은 진천군 기획감사실 법무규제개혁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업·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군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2월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상설화 △중앙부처 규제 혁신 발굴 건의(71건) △자치법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 발굴(14건)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772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결(19건) △진천군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규제혁신 역점분야(자치법규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