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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에 나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화폐 부정유통 지도단속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삼척시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화폐 ‘삼척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올해 2월 ‘코로나19 극복 삼척시 시민 상생지원금’ 지급 등 삼척사랑상품권 발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삼척시는 상품권 운영시스템과 상품권 판매대행점 금융기관의 관계자들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의심 가맹점 등을 사전분석하고 시 홈페이지와 전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부정유통 신고접수 시 단속 대상 자료를 대조 후 현장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 또는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의거,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삼척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지역화폐 운영의 신뢰를 강화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삼척시는 지난해 1월부터 카드형 상품권인 ‘삼척사랑카드’를 출시하고 2022년부터는 지류형 상품권 할인판매 제도를 폐지하여 지역화폐 부정유통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