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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추진

4월 30일까지 천곡동 상업지역 일원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안) 주민 의견청취 열람 공고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동해시는 천곡동 상업지역 일원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심지 경관 형성을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4월 30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 중이다.


이번 지정 추진은 현재 천곡지역 대부분은 스카이라인 등 도시경관을 고려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도지구(15m~45m)가 설정돼 있으나,


이번 최고높이 지정 예정 지역은 고도지구에서 제외돼 있어, 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을 통해 천곡동 상업지역 전반의 난개발을 막고 도시미관 저해요소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지정 지역은 천곡동 상업지역 18블록 면적 약 12,000㎡로써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을 단위로 광로인접 60m, 대로인접 45m, 중로인접 30m로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할 계획이며, 주민 의견 청취 등 향후 절차를 거쳐 높이제한 구역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장한조 허가과장은 “상업지역에까지 우후죽순 준초고층(40층 ~ 50층) 주거용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고도지구가 지정된 인접 상업지역과의 형평성 및 유동인구 위주의 상업지역이 정주인구의 증가로 인해 도심의 기능이 상실되고 교통 및 기반시설 부족 등 도심부 과밀이 예상되어 천곡동 상업지역 일원의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