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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기본형 공익직불제 5월 말 까지 신청·접수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 북구는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에 따라 14일부터 4월 1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비대면 신청이 끝난 후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방문신청이 이뤄진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신청이 처음 시행되는 올해는 2021년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2022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에게 사전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등은 온라인 신청이 끝난 후 4월 4일부터 농지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북구는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중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올해부터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비대면 간편 신청과 방문 신청을 구분해 운영한다"며 "특히 전면 시행되는 환경생태·공동체·먹거리 안전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해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농가의 성실한 이행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촌지역 연속 3년 이상 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개별 2천만원 미만, 가구당 4천500만원 미만) 등 일정 요건이 충족할 경우 소규모 농가에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도시지역 거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등 일정요건이 충족할 경우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면적 직불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올해부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화학비료·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처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교육 이수 등의 17개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 총액의 5~10%를 감액해 지급하므로 농가에서는 철저한 이행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