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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개회

 

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제3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는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의회인사권 독립은 되었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은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조직운영제도로 인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재적의원 8명 전원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공동 발의 ・채택하고 국회 및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또한 신송규의원 외 7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괴산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어 신동운 의장은 “동료 의원들에게 제8대 괴산군의회를 갈무리하는 시기인 만큼 끝까지 지치지 않은 열정으로 더욱더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