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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이달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영업용·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은 최대 600만 원 지원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삼척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이달부터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16억 원으로 약 1,036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환경부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차종, 연식에 따라 ▲총중량 3.5톤미만 최대 300만 원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3500cc이하 최대 440만 원, 3500cc초과~5500cc이하 최대 750만 원, 5500cc초과~7500cc이하 최대 1100만 원, 7500cc초과 최대 3000만 원이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이다.


또한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에 한해서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본 지원금에 6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이거나 영업용·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에 한해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가능하다.


다만, 올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인터넷,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후 폐차를 하고 기한 내 삼척시 환경과로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확인하거나 삼척시청 환경과 환경지도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삼척시는 2017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554대를 포함해 총 1506대, 약 22억여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