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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2년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경제적 부담으로 처리가 어려운 가구에 지원, 불법처리 사전예방과 건강보호 효과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시는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노후화로 석면비산이 우려되나 경제적 부담으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3.11일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주택, 축사, 창고)을 철거할 경우, 슬레이트 해체·제거·운반·처리·지붕개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총 215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비와 지붕개량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우선지원가구와 일반가구로 분류되며, 가구별 지원금액은 ①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기타취약계층)는 ▲주택철거비 동(棟)당 전액 ▲지붕개량비 동(棟)당 최대 1,000만원 지원, ② 일반가구는 ▲주택철거비 동(棟)당 최대 352만 원 ▲지붕개량비 동(棟)당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된다.


한편 비주택(창고, 축사)은 동(棟)당 면적 200㎡ 이하에 한하여 철거·처리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건축물 소재 해당 구·군 환경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지원신청서(구·군 홈페이지에 양식 게재)를 제출하면 되며, 구·군에서는 신청순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대구시는 2012년부터 총 55억 원을 들여 2,557동의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했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석면슬레이트 처리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시민을 위해 2012년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슬레이트 제로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