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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 학교에서부터 철저히 가르쳐야!

김태원 시의원, 학생 대상 유해약물 예방교육 강화 위한 조례안 발의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원 의원(문화복지위원회)이 학생들의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안'이 3월 18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고, 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유해약물 실태조사, 교원 연수 등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학교장에 대해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합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김태원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 일부 연예인을 비롯하여 재벌 2, 3세들의 마약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류 사범도 급증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큰 상황이다”라면서, “유해약물의 피해와 위험성에 대해 학생들이 올바르게 알고 대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로 대표되는 유해약물은 대부분 습관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한번 손을 대면 벗어나기가 힘든 만큼, 어릴 때부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