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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의원,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 추진

 

지이코노미 김미현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본 조례안에는 도내 노인복지 유관기관 간 상시적 협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노인 돌봄 현안 등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한 노인맞춤돌봄 협의체 구성 근거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김대진 의원은 “현재 노인맞춤돌봄협의체는 양 행정시에서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다만, 본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로 직원의 수가 명시되어 있는 항 삭제 및 노인맞춤돌봄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노인맞춤돌봄 협의체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신규 대상자 발굴 협력 및 지역사회 연속적 돌봄 시행 등을 위해 요양과 돌봄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며, 서비스 자격 결정 및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의원은 “제주 취약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촘촘한 노인돌봄안전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22일 개회되는 제403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