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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공단, 노사공동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선포!

현장내 모든 내・외부 근로자의 안전과 예방 지속성 확보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대구환경공단은 24일, 정상용 이사장과 권순필 노조위원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라 판단되면 불이익 없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단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대비하여, 작업중지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노사가 함께 공동으로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전면 보장을 선포함으로써 공단에서 작업하는 내외부의 모든 근로자들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단의 안전보건경영방침과 함께 안전이 보장된 일터를 제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다.


특히, 이날 선포식에 앞서 전 사업장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9명을 안전보건리더로 임명하는 행사를 가지기도 하였다.


정상용 대구환경공단 이사장은 “현장안전과 생명이 직결되는 근로자의 권리인 작업중지권이 근로자 중심에서 전면 보장되고 예방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새로 임명된 공단의 안전보건리더에게는 “업무담당자로서의 수동적 의미가 아닌 안전보건분야 리더로서의 자긍심 및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