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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사건무마 1억요구 경찰간부 파면조치

 

 

G.ECONOMY 김성수 기자 | 사건무마 대가로 거액의 금액을 요구한 전북경찰청 소속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31일 지난해 말 직위 해제됐던 광역수사대 A경위에 대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무원의 징계수위가 가장높은 파면처분 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0월경 전 부안서 수사과장 출신 경찰간부 B씨와 함께 특정 사건의 관계인을 만 사건 무마 조건으로 1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특정범죄가중벌밥상 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A경위는 1억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건 관계인을 전주소재 식당에서 만나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