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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의견, 도민에게 듣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부당간섭 제도 보완해 종사자 권익보호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내달 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도는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개정과 관계기관 및 민원인의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주자 등은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준칙 개정안에는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관계기관 및 민원인의 민원사항 등을 포함하여 준칙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부당 간섭 시 제도 보완 명시 ▲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절차 상세 명시 ▲ 동별대표자 선출 시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선출방식 명시 ▲ 회계처리 용어 정비 등이다.


지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업무방해 등 금지유형을 구체화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관리 종사자의 권익을 보전하도록 하였다.


특히 평소 준칙과 관련한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절차를 상세히 명시하고 동별대표자 잡수입 사용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에 대한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했으며 동별 대표자 선출 과정을 명확히 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기준을 제시하였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도 준칙 개정안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도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많은 도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셨으면 한다”며 “제출된 의견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