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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및 국비지원” 촉구

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식량주권 확보·도농 양극화 해소, 지방재정 한계

 

지이코노미 윤영록 기자 | 충청남도의회가 국민의 식량주권 확보와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유지를 위해 ‘농어민수당’의 국가정책화 및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9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어업은 강대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한 농어업 분야에 피해가 집중돼왔으며, 도농 간 소득양극화는 점차 심화하고 있다. 농가 인구 역시 지난 2000년도 403만 명에서 2021년 225만 명으로 줄었고,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농가소득 비중은 2000년도 80.5%에서 2021년도 현재 62%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전국 9개 도 단위 광역지자체는 농어가 소득안정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농어민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충남도 역시 2020년 농어민수당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농어가 당 80만 원씩 지역 상품권으로 지원하다 올해부터 1인 가구 80만 원, 2인 가구부터는 각 45만 원씩 농어가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농어민수당의 지원 대상, 금액 등이 달라 지역별 형평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또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도의회는 정부에 농어민수당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농어민수당 지원을 위한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숙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전국 농축협 조합원 중 70세 이상이 42.8%에 이를 정도로 ‘초고령화’ 사회”라며 “정부가 선정한 전국 인구감소지역이 87곳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에 해당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도농 간 소득양극화와 농어촌지역 젊은이가 부족해 농어촌의 미래가 암울하다”라며“국민의 식량주권 확보와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유지를 위해 국가가 관련법을 제정하고,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