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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22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확대 운영!

2022년 36개 단지 25,920세대 점검으로 아파트 품질 향상 기대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경상남도는 2022년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지난해 26개 단지 17,034세대에서 36개 단지 25,920세대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진행한 수요조사에서 7개 시군 36개 단지 25,920세대가 신청했으며, 그중 1분기에 공동주택 건설현장 4개 시군 6개 단지 4,865세대를 점검하여 328건의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했다.


품질점검은'주택법'에서 사용검사 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는 골조가 제대로 시공되어야 층간소음, 결로, 누수에 대한 하자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점검을 골조시공 중(1차), 골조완료 후(2차), 사용검사 전(3차) 등 공사 기간 중 총 3회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1‧3차 품질점검은 도에서, 2차는 시군에서 하고 있다.


점검내용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일부세대의 전유부분, 사용검사권자가 하자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 안전관리 분야(위험물 저장 등 화재대비 소방시설, 안전망・난간설치 상태)와 ▲ 시공분야(콘크리트 시공・품질상태, 철근배근 등 구조부위에 대한 안전성)로 나누어서 한다.


한편, 도에서는 2012년부터 공동주택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건축, 구조, 토목, 조경, 전기, 통신, 기계, 소방, 교통 등 9개 분야 전문가 97명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며 305개 단지 202,187세대를 점검했다. 2021년에는 26개 단지 17,034세대를 점검하여 1,191건의 지적사항을 시정조치 하여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1차 골조시공 중에는 층간 콘크리트 타설 면 균열, 철근 배근 정착 길이 불량, 결로 방지 단열재 시공 불량, 흙막이 가시설 붕괴 위험 및 기초 철근 보양 미흡 등이 있었다.


3차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 지적에는 화장실 타일 줄눈 시공 불량, 어린이 승하차장 안정성 미흡, 조경 지주목 규격 부적합,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미흡 및 외부 급경사로 미끄럼 방지시설 미흡 등이 있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 결과에 대해 궁금한 입주민은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누리집’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앞으로도 공동주택 품질점검으로 부실시공 하자를 예방하고 주택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입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