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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방역수칙 위반 음식점에 완화된 제재처분 기준 적용 결정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처분 기준이 완화된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지이코노미 홍종오 기자 | 위반행위 후 법령 개정으로 제재처분의 기준이 완화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 시의 변경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8일 2022년 제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구청을 상대로 낸 ‘감염병예방법 위반 운영중단 10일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B구청의 운영중단 처분이 위법하다며 청구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 A씨는 지난 1월에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하다가 단속됐으며, B구청은 이러한 사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 2월에 A씨 영업소에 대해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 A씨가 위반한 당시 행정제재 처분은 운영중단 10일이었지만 B구청의 처분 시에는 법령 개정으로 경고로 완화돼 ‘행정기본법’제14조 제3항 단서의 ‘법령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의 변경으로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B구청이 청구인 A씨 영업소에 내린 운영중단 10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2022년 2월 9일 개정돼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됐다. 이번 재결로 같은 사례의 영업소 3곳이 구제를 받게 됐다. 다만, 법령 시행 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종한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부당한 경우 정확한 법령 검토와 심도 있는 심리로 시민의 권익구제 수단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한 ‘행정기본법’은 2021년 3월 23일 제정됐으며, 특히 행정처분 시 국민에게 유리하거나 부담이 경감되는 법 적용의 기준을 마련해 국민의 권익보호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