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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위원 위촉과 함께 횡단보도 안심등불 사업 대상지 심의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사천시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가 자치경찰제 제도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사천시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는 3월 30일 14시에 사천시청 중회의실에서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천시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위원 위촉식 및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20명의 위원 위촉과 함께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안심등불 사업’의 대상지 선정을 위한 안건을 심의했다.


사천시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는 사천경찰서, 사천교육지원청, 사천시 관계 공무원, 시민․협력 단체 회원 등 위촉직 위원 8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시민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 지방·치안행정의 협력 지원 사항을 협의하고, 각 지역 특성과 주민요구에 따른 치안 정책 현안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주민 밀착형 치안 강화를 위해 시민·협력 단체를 중심으로 소통 창구를 마련해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과 민·관이 연계 협력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 자치경찰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태기 회장은 “자치경찰사무와 밀접하면서도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시행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