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30일 교육청 집현실에서 제84회‘시민과 만나는 교육감’ 행사를 했다.
이번 만남은‘2022년 학부모회 컨설팅단’ 16명이 참여해‘학부모회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회 컨설팅단은 학부모가 직접 단위학교의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방법을 안내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청은 이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올해 자격연수 이수제를 도입해 관련 연수 14시간 이상 이수한 학부모 21명을 컨설팅단으로 구성했다.
울산교육청은 2020년 12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부모가 교육주체로서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단위학교 학부모회의 안착과 학부모의 학교 참여 분위기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회컨설팅단 활동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학부모회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으며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방역 관련, 회복적 생활교육, 생태급식 교육 등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울산교육 정책을 논의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학부모회컨설팅단이 학부모가 교육주체로서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학부모회를 구성·운영하고 학교교육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우리교육청도 학부모가 학교 운영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울산 교육 정책과 학부모회 활동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