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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접대 골프 관련자 3명 중징계 요청

수사기관 수사 의뢰까지 엄중 조치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김해시는 접대 골프와 관련된 직원 3명에 대해 경남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행정안전부 합동감찰반으로부터 지난 30일 이들의 향응 수수에 대한 중징계 및 수사 의뢰 처분 요구를 받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시 공무원 3명(팀장 2명, 실무 6급 1명)은 2021년 11월 6~8일까지 2박3일 간 직무 관련 업체 대표, 이사와 제주도 골프여행을 하면서 골프장 입장료, 숙소, 식사, 차량 편의 등 1인당 119만8,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행정안전부 조사를 받아왔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처분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경남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는 것과 별도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금품·향응 수수 징계처분자에 대한 업무 배제, 부패 연루자는 경중 없이 수사기관 고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기강 확립 고강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 및 청렴도 향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부당 지시 및 갑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세부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4월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정책 관련 법제교육과 이해충돌방지법 정기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직비위사건에 대해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깨끗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