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시는 정부 정책금융기관의 정책자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에 따라 시 경영안정자금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4개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분에 대해 3월말까지 시행 예정이던 기존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올해 9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지원한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의 거치기간(2년 거치)이 올해 안에 종료되어 원금상환이 도래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및 울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만기연장 ‧ 상환유예를 원하는 경우, 대출을 시행한 은행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최대 1년까지이다.
또한 울산시는 거치기간이 늘어날 경우, 총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거치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2년거치 2년 분할상환’(4년)에서 ‘3년거치 2년 분할상환’(5년)으로 변경할 경우 ‘3년거치 1년 분할상환’(4년)에 대해서 지원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0년 2,414억 원, 2021년 1,856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