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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4월부터 자체 감사 처분기준 개정 적용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이 각종 부조리 예방과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체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개정해 4월 감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처분기준 신설,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부당 수령 가산 징수금 상한 상향조정,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립유치원 감사 처분기준 조정 등 12개 유형에 총 17개의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개정했다.


2020년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서비스업의 적용 대상이 기존 급식종사자에서 청소근로자, 시설관리, 야간경비, 학생통학보조원까지 확대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과 업무 소홀 처분 기준을 신설해 최고 중징계까지 가능하게 했다.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가산징수금의 상한을 부정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해 금전적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사립유치원 감사 시 학교와 동일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처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특히, 울산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유치원감사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발과 처분에 그치지 않고 감사에서 드러난 행정이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해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교육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지속해서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