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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갑질 VS 진상 고객, 골퍼들 갑론을박

지이코노미 강민지 기자 | 골프를 치는 인구가 늘어난 가운데 최근 충북 충주의 한 골프장이 음식물 소지 금지에 항의하는 고객을 퇴장시키고 출입을 영구 정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골프장을 찾은 해당 고객은 가방 검사를 하려는 골프장 측에 항의하다 이 같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측은 고객이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해 규정에 따라 한 일이라고 밝혔다.

 

골퍼 A씨에 따르면, 지난 6월 4일 A씨는 충북 충주시에 있는 B 골프장을 찾았다. A씨가 클럽하우스 문을 나서는 순간 여직원이 소지품 확인 요구를 했다.

 

B씨는 “나와 동반자의 가방에 각각 맥주 2캔과 방울토마토 한 봉지가 있었는데, 이를 사무실에 맡겼다가 나중에 찾아가라고 해 거부했다”며 “그러자 이번에는 여직원이 가방을 열라고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실랑이가 이어지자 책임자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와 골프장 방침이라 밝히며, 불응할 시 라운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항의했고, 그 후 ‘직원 하대’, ‘외부음식 반입 제재 불응’을 이유로 라운딩 금지 및 예약 권한 영구 정지 처분을 통보받았다. 

 

이후 A씨는 지인들과의 라운드을 위해 잡아둔 예약도 취소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이번 일에 대해 골프를 즐기는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한 누리꾼은 “골프장에서 간식마저 금지하는 것인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며, “특히 가방 검사까지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오히려 골프장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과 성숙하지 못한 골프문화를 비판하며, 혹시 있을지 모를 식중독과 깨끗한 라운드 환경을 위해 음식물 소지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골프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라운드 중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음주, 노상 방뇨, 욕설 등 에티켓에 어긋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대처하고자 퇴장 규정에 해당하는 고객은 블랙리스트로 등록되며 출입이 영구적으로 정지된다”고 공지하고 있다.

 

퇴장 규정에는 클럽 시설, 잔디, 비품 등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클럽 내 음식물 반입 시(주류 또는 간식, 과일, 식사류 등 취식행위)·직원의 정당한 요구와 안내 불응 시(근무자에게 욕설, 폭행, 희롱 등)·정부 지침 코로나 협조 불이행 시 등이라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