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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소지, 아바타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 영역 확대… 멀리 보고 대응해야

 

지이코노미 최재민 기자 |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수십 개를 다운로드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음란 사이트에서 수백 여 개의 음란물을 받아 보관하고, 박사방에 수십 개의 음란물을 받아 소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형사 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1천 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범행을 더욱 무겁게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내렸다. 

 

몰카범죄, 음란물 소지,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하는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상담을 하다보면 디지털 성범죄, 특히 몰카나 음란물 단순 소지, 시청에 대해 처벌이 약할 것이라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박사방 사건 이후 성범죄 처벌법이 개정되고 실제 판례에서도 이전과 달리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한다. 

 

이어 “특히 음란물은 제작에 더해 유포, 저장한 부분뿐만 아니라 과거 다운로드 내역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해당 음란물 대상자가 아동 청소년이라면 대응은 더욱 복잡해진다”고 강조한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촬영 대상자 동의 없이 신체 일부 및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는 행위에 더해 ‘불법촬영물 유포, 유포 협박, 저장, 전시, 유통, 소비’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공간 내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이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도 포괄한다. 

 

이를 위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촬영물 및 복제물을 ‘소지나 구입, 저장, 시청’하기만 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상 음란물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인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김광삼 변호사는 “더불어 음란물을 받아 소지하고 이미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사이버 상에서 검색, 다운, 소지 및 시청 기록은 쉽게 지울 수 없다”며 “ 때문에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 영상을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수사 기관은 음란물 촬영자, 판매자, 공급자를 수사하고, 거래 내역을 근거로 소지, 시청자를 수사한다. 즉 혐의를 받게된 후 정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다가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김광삼 변호사는 “이전처럼 친구, 지인과 음란물을 공유했을 때 공유한 자 뿐만 아니라 시청, 소지한 자 모두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얼마 전, 대검찰청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적극적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수사 대상이 됐다면 섣불리 행동하지 말고 성범죄,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 게임, 메타버스 등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캐릭터 성희롱 제재 법안,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처벌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그만큼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확대, 세분화 되는만큼 디지털 성범죄, 몰카, 음란물과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면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김광삼 변호사는 “수사 초기, 무조건 혐의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진술, 본인이 한 행위 이상의 혐의까지 인정하는 진술을 해버린다면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즉 가능한 한 사건 초기, 혐의를 받은 후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현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여 기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