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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 등록거부처분’ 끝까지 다퉈 지원 받아야

 

지이코노미 김태현 기자 | 제대군인 A씨는 저녁 점호 후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얼굴을 부딪쳐 턱뼈 골절, 15개 치아 손상 등 부상을 입었다.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받았는데, 전체 부상이 인정되지 않고 일부 골절과 치아 3개가 부러진 것에 대해서만 인정됐다. 이에 A씨는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 사안 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A씨가 낸 행정심판을 인용했다.

 

박경수 국가유공자변호사는 “위 사례처럼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마땅히 인정되어야 할 국가유공자 상이 범위, 대상 요건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정부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 체계를 변경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 부양의무자가 있는 중위소득 30-50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위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것. 이렇게 변경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은 약 1만 6천여 명에서 3년 후에는 3여 명으로 확대될 것이라 밝혔다.

 

박경수 변호사는 “이처럼 최근 판례나 지원 체계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목표로 한다면 처음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권익을 찾아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보훈급여금은 보상금과 수당, 사망 일시금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重傷痍)부가수당 ▴4ㆍ19혁명공로수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포함한다.

 

박경수 변호사는 “국가유공자 지원 폭이 넓은 만큼 대상도 까다롭게 선별하기 때문에 요건에 충족하는 지 확인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록은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려는 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훈청보상과에 접수하면 된다. 처리 기간은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 군경, 순직·공상 공무원, 4·19혁명 부상·사망자 등은 20일, 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 공로자는 14일 내에 가능하다. 단, 전공사상 당시 소속했던 기관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기간,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 등록의 경우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의 경우 관할 보운청의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검토, 보훈심사위원회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 심ㆍ의결, 보훈심사위원회 독립유공자요건 해당여부결정ㆍ통지를 거친다.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은 등록신청서 제출, 관할 보훈청 국가유공자요건 등 확인요청, 각 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 전공사상자 발생확인,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국가유공자 해당여부 심의, 의결, 심의결과 통보, 각 군 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이사장 전공사상자 발생확인 및 심의 결과 통보, 등록신청서 접수 대상여부 심사결정 등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박경수 변호사는 “이처럼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는 지원 대상이 되는데, 이 결정에 불복할 때 행정 심판, 국가유공자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며 “처음 결정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이 내려져도, 행정 심판, 소송을 통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바. 포기하지 말고 담당 변호사와 전문적,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