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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대여로 발생한 체납 세금 어쩌나... 불복 행정소송 나서야

 

지이코노미 이수영 기자 | 신용이나 세금을 이유로 신규 사업을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있다.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대여는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세금 체납 문제 중 하나다. 대부분의 명의 대여자와 명의 차용자가 가족이나 친인척 같은 각별한 사이로 권유를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천안 홍성구 법률사무소 홍성구 조세소송변호사는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 등록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또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외에도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은 막대한 피해를 직면한다. 우선 사업과 관련된 세금이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에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소득금액 증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여자가 세금을 내지 못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공매될 수 있고,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신용카드 사용정지와 같은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해 거액의 세금이 고지되었고, 이를 납부하지 못해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 경우 사업자 명의대여 체납 세금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명의대여로 인한 세금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명의만 대여해주었을 뿐, 실제 사업 운영에는 참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해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업자 명의대여 체납 세금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이들은 사업자를 냈던 기간 동안 받아온 급여 수령 내역 명세서 등을 근거로 본인이 사업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도 한다. 

 

홍성구 변호사는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는 세금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명의를 대여한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사업자용 통장을 개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만큼 이를 적극 협조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행정소송 과정에서 단순 명의 대여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만큼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명의 대여를 입증하더라도 빌려준 책임까지 피할 순 없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총체적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꾸리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