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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강조하는 불법촬영 사안에서 꼭 기억해두어야 할 점은?

 

지이코노미 이수영 기자 | 최근 울산 남부경찰서가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10대 중학생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울산 태화강변 한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고 있는데, 당시 피해 여성에게 발각돼 도주하려다 여성의 가족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경찰 조사 결과 A군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추가로 발견돼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A군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민병환 법률사무소 민병환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을 저지르는 연령대가 낮아지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청소년 범죄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 사안의 심각성을 더하는 행위가 바로 ‘유포’인데 미성년자의 경우 그러한 행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규정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해놓았다. 또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매수, 저장, 시청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얼마 전에는 서울북부지법이 지난 4월 여성 B씨가 남성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C씨는 성관계 중 여성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해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이 같은 판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 영향으로 성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선고 형량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관련해 재판부는 “동의를 받지 않은 성관계 동영상은 유포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중하게 처벌하는 범죄라는 점, 원고가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피고가 원고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 원고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도 손해배상액에 반영했다.

 

민병환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엄연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형벌 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명령될 가능성이 높은데, 나아가 전자 장치를 일정 기간 착용하게 되거나 DNA를 채취하여 추후 미제사건에 활용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도 성립할 수 있고 해당 혐의의 양형기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정리했다.

 

현실적으로 스마트폰을 손에 놓지 않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오늘날, 불법촬영을 의심하여 시비가 붙는 경우, 신고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편이다. 이때 촬영 버튼을 눌렀지만 도중에 범행이 적발되어 미처 저장하지 못하고 잡히는 경우 촬영한 내용이 녹화되지 않았으니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판례에 따르면 촬영 버튼을 누르는 행위 자체가 범행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령 녹화 파일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기수범으로 처벌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한다. 렌즈를 통해 화상 데이터가 주기억장치에 저장되는 시점에서 이미 기수가 되기 때문에 불법촬영 처벌의 범위는 생각보다 매우 넓은 편인 셈이다.

 

민병환 변호사는 “따라서 피사체와의 거리나 카메라의 각도, 피해자의 옷차림과 사건이 발생한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살펴 범행의 의도를 확인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의 특성을 감안해 불법촬영 행위로 처벌 위기에 놓였을 경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사안이 흘러갈 수도 있으므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기억해두길 권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