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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안양 공사현장서 하청노동자 2명 사망…2022년 중대재해 쓰리런

DL이앤씨, 건설사 중 중대재해 사망사고 3건 첫 발생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DL이앤씨(375500, 대표 마창민)기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올해만 3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DL이앤씨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건설하는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난 5일 오전 11시 50분께 지하층 바닥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펌프카 붐대가 부러지면서 밑에서 작업 중이던 깔려 하청노동자 A(52)씨와 B(43)씨 등 2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일어난 것이다.

 

중국인을 포함한 하청노동자 2명은 공사현장 인근 샘병원과 한림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DL이앤씨는 DL그룹 계열 건설업체로 구 대림산업의 건설·플랜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설립된 기업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과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5대 기업이다. 

 

1939년 대한민국 1호 건설회사로 설립됐다. 평창올림픽 스타디움·경부고속도로·국회의사당·서울올림픽주경기장·이순신대교 등 대한민국 대표 건축물을 만들었다. 공동주택은 'e편한세상'과 'ACRO'를 사용해 건설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를 확인하고, 긴급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사고원인과 를 철저하게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사고현장을 특별감독하고 DL이앤씨의 또 다른 시공현장 10개소도 긴급 감독을 실시해 책임을 꼭 묻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노동자 2명은 이날 현장에선 지하층 바닥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펌프카 작업 중이었다. 작업 중 펼치면 수평으로 50m까지 늘어나는 붐대는 콘크리트가 이동하는 길다란 관이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대금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다. 이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 처벌대상이다.

 

 

문제는 2022년에 DL이앤씨의 공사현장에서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 13일 서울시 종로구 GTX 5공구 현장에서 선전 포설작업 중 전선 드럼에 맞아 30대 하청 노동자가 1명이 숨졌다. 지난 4월 6일에도 경기도 과천시 지식산업센터 신축현장에서 토사반출 작업 중 굴착기와 철골 기둥에 끼어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근로자 2명이 숨진 이번 사고를 포함하면 벌써 3번째이다.

 

앞서 고용부는 2022년에만 사망사고가 2건이 발생한 DL이앤씨의 전국 주요 시공현장과 본사감독을 진행했다. 그결과 지난 7월 21일 DL이앤씨는 안전조치 미준수 등 불법사항들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무를 위반여부를 따져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것을 일컫는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DL이엔씨에 대해 두 차례의 전국현장 감독을 실시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경영자의 관심이나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시공능력평가 3위에 걸맞게, 처벌 회피 목적이 아닌 사고예방 관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5일 뉴시스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