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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산재보험 급여만으론 보상 턱없이 부족하다면... 민사 손해배상금 청구 활용해야

 

지이코노미 김하나 기자 |  지자체와 기업들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만 157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사고 책임을 회피하면 근로자는 부상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다. 이때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산업재해 손해배상 소송이다.

 

법무법인 시대로 정희원 변호사는 “근로자는 노동과정에 직업병을 포함한 각종 질병과 부상 및 그로 인한 신체 장해, 사망 등의 산업재해를 입을 수 있다”며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데 사업주의 책임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액수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인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장해 정도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

 

문제는 근로자 개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합당한 수준의 손해배상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업무상 재해 발생에 사업주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 이를 입증할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 구체적인 귀책사유에 대한 주장 입증이 까다롭다. 또 사업주의 고의 과실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과실책임 비율에 따라 그 배상액이 달라지는데 이 또한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신체 감정이 필요한데 이때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도 필요하다.

 

간혹 산업재해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면 관리자 또는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와 형사 합의를 시도한다. 많은 근로자가 형사 합의금을 받으면 민사 손해배상 금액이 줄어들까 우려한다. 그러나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형사합의금은 법원의 민사소송 판결에서 공제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형사 합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해당 금액이 위로금조인지, 보험금과 별도인지, 손해배상액과 별도 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정희원 변호사는 산업재해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정률 보상만으론 근로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보상받기 어렵다”며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합리적으로 배상받고, 재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선 사업주 귀책사유를 적극 검토하여 사업주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