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종봉 기자 | 여수시는 지난 17일 공포된 농지법을 반영해 8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포된 농지법의 주요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영농목적 농지취득 제한, 신속한 강제처분을 위해 1년의 농지처분의무기간 없이 즉시 농지처분명령 부과, 농지처분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25%로 상향 등을 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 약 1만 3,000건에 대하여 공무원 및 전담 조사원의 현장 확인 등으로 중점 조사한다. 특히 관외거주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농막, 성토 등과 농업법인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 법인 내 농업인 비중, 출자한도 등 자격요건 적정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 불법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불법 투기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경주시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원부를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농지를 관리하기 위해 이달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및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에 대해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또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가운데 불법 형질변경 농지와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늘고 있는 농막·성토 현황에 대해 조사한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농업법인의 운영현황을 파악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소유자격 요건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농지불법임대차·무단휴경·불법형질변경 등 농지법 위반 적발시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원상회복명령·농지처분의무 등 행정조치가 내려지고, 법인의 경우 시정명령 등을 내릴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를 막아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 농업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