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 보성군은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주택․준주택이나 주택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군에서 동물 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2개소/선닥터, 제일 동물병원)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외장형 방식은 분실, 훼손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단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동물등록증을 챙겨서 군청(농축산과)을 방문하여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보성지역 반려견 사육은 1,478가구 2,662두로 9월 30까지 등록을 완료하고,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보성군이 공공 와이파이 기반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 보성군은 공공장소 260여 개소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도 등 섬마을에도 고속 인터넷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전담하여 섬마을 등 3개소에 초고속인터넷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주민 편의시설과 주요 도로 등 10여 곳에도 무선인터넷(WiFi) 기반을 설치 중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농어촌 버스 전 노선과 장도를 오가는 사랑호 도선 등에 무선인터넷을 설치해 이용객들이 데이터 요금 부담 없이 무제한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때는 휴대전화, 태블릿PC, 노트북 등에서 와이파이 신호를 켜고, 고유식별자(SSID)를 “Boseong@FREEWiFi”로 선택하면 별도의 로그인 없이 누구나 손쉽게 5G 속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이 없는 지주도 섬마을과 문덕 등 3개 마을에도 광 통신망을 구축하여 농·축·수산물 생산시설 온라인 관리와 비대면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농어촌의 소외된 마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