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개정 농지법 적용 ‘농지이용실태조사’ 착수
지이코노미 이종봉 기자 | 여수시는 지난 17일 공포된 농지법을 반영해 8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포된 농지법의 주요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영농목적 농지취득 제한, 신속한 강제처분을 위해 1년의 농지처분의무기간 없이 즉시 농지처분명령 부과, 농지처분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25%로 상향 등을 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 약 1만 3,000건에 대하여 공무원 및 전담 조사원의 현장 확인 등으로 중점 조사한다. 특히 관외거주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농막, 성토 등과 농업법인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 법인 내 농업인 비중, 출자한도 등 자격요건 적정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 불법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불법 투기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