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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축산관계자 현행화 및 자진등록 독려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청주시는 축산관계자 현행화 및 자진등록을 지도․홍보한다고 밝혔다.


축산관계자 현행화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한 출입국 신고 및 조치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진행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자진등록 대상은 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 가축 분뇨 수입 운반인,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수의·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또한 축산농가 및 고용인의 동거가족도 자진등록 대상이다.


자진등록은 ▲ KAHIS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의 배너 중 축산관계자 등록 바로가기에 들어가서 등록하거나 ▲검역본부에 접속하여 우측의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중 축산관계자 자진등록을 눌러 진행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축산관계자들은 가축전염병의 지역별, 국가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관계자 등록을 꼭 진행해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가축의 소유자 등에 고용된 내국인과 외국인이 누락되지 않게 신경써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를 위반시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자진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