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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이동신문고' 운영

 

지이코노미 이민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지역주민의 고충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9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괴산군청 동관 3층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할 예정이다.


군은 현장접수도 가능하지만 정확하고 신속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상담예약 신청을 사전에 접수 받을 예정이며, 상담예약이 필요한 주민은 8월 16일까지 괴산군 감사팀 및 읍·면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 및 접수하고, 현장에서 당사자와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상담 대상은 모든 행정 분야, 제도권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사회복지 분야, 법률상담(민․형사, 생활법률) 및 소비자 피해 분야, 서민금융 지원 상담 및 부패신고 분야 등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해결하지 못하던 고충이나 다양한 생활불편 사항 등이 있으시다면 이번 이동신문고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으시길 바라며,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