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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4건 심사

총 24개 안건 중 22건 원안 가결, 1건 찬성의견, 1건 수정 가결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70회 임시회 기간 중인 30일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총 24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의 안건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찬성의견 1건을 포함한 23건을 원안 가결하1건을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이수 시간을 적절히 하는 방향으로 수정 가결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기존에 관행적이고 반복적으로 추진해온 민간 위탁사업 등은 최대한 지양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심도 있게 고민해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사업의 경우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9월 3일 제7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