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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동절기 가금농장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10종) 발령

10월 18일부터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시행

 

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청주시는 동절기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2021년 10월 ~ 2022년 2월) 동절기 가금농장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강화 행정명령 10종을 발령했고 지난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서 동기간에 비해 고병원성 AI 발생이 40배 가량 증가하는 등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시행하는 것이다.


행정명령 대상 및 기간은 축산관련 종사자(축산 차량 및 종사자, 가금농장 소유자 등)로 지난 10월 18일부터 별도 조치 시까지이다.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축산관련 종사자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