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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동면 제2기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주민등록상 만16세 이상 전동면 주민 신청 가능…11월 24일까지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이 25일부터 오는 11월 24일까지 주민을 대표해 자치활동을 이어갈 ‘전동면 주민자치회 2기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가 그 지역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갖고 우리 마을의 현안을 주민총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민 대표기구다.


2기 주민자치회 위원은 임기 2년의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며, 임기 중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면 단위 최고의사결정회의인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청 자격은 25일 이전까지 전동면에 전입신고된 만16세 이상 면민이다.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길 희망하는 주민은 전동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 서류를 제출하거나 시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상세 모집인원, 제출서류 등 공개모집과 관련된 내용은 시 또는 전동면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관형 면장은 “주인 의식을 갖고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며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전동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