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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주민의견 수렴

‘내가 사는 지역이 군소음 피해 대상지역인지 지금 확인하세요!’

 

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청주시는 군비행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을 국방부 주관 하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소송을 제기해야만 소음피해 보상을 받았으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경우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련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11월 10일(토·일요일 포함)까지이며, 소음대책지역 해당여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따른 청주시 소음대책지역(안)은 2개읍 3개면 5개동, 대상 주민은 약 1만 3900여명이다.


보상금은 해당지역 주민 1명 기준 ▲1종(95웨클 이상) 월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4만5천원 ▲3종(85이상 90미만 웨클) 월3만원이며 전입시기, 근무지 등에 따라 일부 경감이 적용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음대책지역(안)은 향후 군소음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근거가 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