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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관내 2,765 필지 대상…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지이코노미 김용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2,76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민원실, 시청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내달 29일까지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재주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꼭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