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가 2021. 11. 1.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제2021-202호) 개정에 따라 긴급차량의 차종분류기호가 기존 2자리에서 3자리(998, 999)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긴급차량은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를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조치는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에 막혀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차량에 전용 번호를 부여해 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1일부터 구급차를 우선적으로 번호 변경을 시작했으며, 이달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청주시 소재 긴급자동차 약 200여대를 대상으로 번호 변경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