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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추가 지원

당초 23억 원에 이어, 지원 자금 5억 5천만 원 추가 확보

 

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청주시가 코로나19의 여파와 국제곡물가 지속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료구매자금) 자금 5억 5천만 원을 추가 확보,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 중 올 초 사업을 신청한 자이며, 상반기 사료구매자금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된다.


이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사료구매 및 외상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조건은 100% 융자에 연리 1.8%, 2년 일시상환조건이며,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 원, 낙농 260만 원, 양돈 30만 원, 양계 1만 2천 원, 오리 1만 8천원 등이다.


우선순위는 영세농이 1순위이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축산악취 발생 저감을 위한 미생물제제(생균제) 사용농가 순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농가사료 구매자금 선정·추천서를 발급받아 관내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받으면 되며, 오는 12월 말까지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한편 청주시는 상반기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을 실시, 축산농가 39호에 23억 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