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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 제정 추진

장애인 평등권 실현․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 설치 근거 마련

 

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2일 이숙애(청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의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다.


조례안은 도내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은 물론, 장애인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5년 주기 수립․시행,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숙애 의원은 “본 조례로 그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청각․언어․뇌병변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라며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다음달 6일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39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