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충청북도의회는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임영은 의원(진천1)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7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을 원안가결했다.
박문희 의장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3차 본회의 시 의결할 수 있도록 각각 심사를 완료해 줄 것을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당부했다.
다음 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2022년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