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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조례 만든다

원갑희 의원 대표발의, 충북 농산물 판로 확대 기대

 

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충북도의회 원갑희(보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전자상거래를 통한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 유통 과정 축소와 직거래를 활성화, 양질의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도내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실태조사 근거 마련, 재정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갑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면 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의 판로 확대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지역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물론,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39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