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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납세자 권리 보호 앞장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추진

 

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청주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2020년부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고충해결을 위한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시행해 77건, 39억 7000만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납세자 지원 시책을 추진해 관련 세법을 알지 못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다자녀 양육자에게 감면 안내문을 발송하고 11건, 2000만원의 취득세를 환급 조치하는 등 납세자의 숨은 권리 찾기에 앞장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고충과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