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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증평군은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480건, 6억4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증평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 등) 소유자이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 차량과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부과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3년 이상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년 5%씩 세액을 최대 50% 경감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증평군 지방세 ARS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정기분과 별도로,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연중 수시로 부과하며 사용기간 만큼 일할 계산되어 별도로 고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