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충청북도의회는 16일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도록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교육부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8명으로 낮춰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학습 결손, 기초학력 저하 등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드코로나 시대에 따라 안전한 학교방역체계를 갖추고 교육수요자 모두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관련 부서의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시행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 및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건의문은 국회의장,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재정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 대표, 교육부 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