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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설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함안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설 대비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주요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오는 27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형(할인)매장, 전통시장, 일반음식점 등이며, 점검 사항은 설 제수용 농산물 및 선물세트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표시방법 적정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속이고 판매하거나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전통시장, 청과물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 구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판 배부와 함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인식 강화와 제도 정착을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