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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2월 8일 온라인설명회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경상남도는 2022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공개모집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2회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목적 실현을 주목적으로 영업활동 수행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설장비비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컨설팅과 경영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경남도는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 최대 50명의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1년간 지원하며, 지원비율은 인증사회적기업 40%, 예비사회적기업 50%이다.


사업신청은 2월 22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한다.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4월 말 예비사업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여절차 안내를 위해 2월 8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고,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