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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특별징수의무자는 2월말(2월 28일)까지 제출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창원시는 법인소득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를 이달 말일(2월 28일)까지 사업장 본점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 원천징수 시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된 법인소득 특별징수 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시 해당법인이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저장매체(CD, USB, DVD)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본점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월말(2월 28일)까지 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본점소재지 구청에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