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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온라인 교육 실시

정확한 재산신고와 공개로 공직자 윤리 확립에 기여

 

지이코노미 최지은 기자 | 청주시가 지난 4일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등록의무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온나라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재산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재산변동신고서 작성 요령과 공직윤리시스템(PETI) 이용법, 자주 발생하는 실수 사례 등의 유의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2022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상은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회계·조세·건축·토목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유관부서 직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582명이다.


오는 2월 28일까지 신고의무자들이 재산변동신고를 완료하면, 6월 말까지 기재 누락·가액합산 착오·불성실 등록 여부·재산의 과다 증감사항 등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시는 2월 14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설정해 조기 신고를 독려하고, 과거 불성실한 신고로 처분을 받은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1:1로 중점 관리하는 등 원활하고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