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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내달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접수…확인 거쳐 ㏊당 50만원 지급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하세요

 

지이코노미 김윤중 기자 | 하동군은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내달 14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022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식량 및 사료작물 등을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이거나 경작 농지가 1000㎡ 미만인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지목과 상관없이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에서 보리·밀·호밀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이탈리안 라이그라스·귀리 등 사료작물 및 목초류를 재배하는 농지에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ha당 50만원으로 농업인 최대 30ha, 농업법인 최대 50ha까지이며, 접수가 마무리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이 4월∼5월 지급요건 확인과 농지기능, 형상유지 여부 등 이행점검을 한다.


신청 농가는 신청한 시점부터 5월 31일까지 농업인·신청농지 등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지해야 하며, 이행점검 이후 농업 외 소득 등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을 거쳐 부적격자 검증 이후 올해 12월 중 직불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논 활용 직불금은 동절기 이모작을 통해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이 깊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상 농가들은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